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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용을하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에 개인의 차량을 주차하기위해서 하나의 주차장면에 개인주차시설을 설치하는건 불법행위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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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주차시설을 다른 입주민 동의없이 사용하는 건 공용부분에 대한 전유라는 점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호한 면이 있고 다만 민사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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