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앞에 이중주차를 해도 불법인가요?

2023. 02. 15. 01:46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서 가구당 주차대수가 0.6대밖에 되지않아서

이중주차가 아주 빈번한 아파트입니다.

이럴경우 이중주차(사이드 풀고 차를 밀수 있게)를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아도 불법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이중주차하여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023. 02. 15. 1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2023. 02. 15. 0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방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장애인이 해당 이중주차 차량을 밀고 주차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2023. 02. 15. 08: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