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희 아파트에는 장애인 주차장 자리가 1곳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주차장 라인 옆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장애인 주차장 라인 바로 옆이 아니고 차량 한대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얌체분이 그곳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은 넓어야 하고 휠체어 탑승 때문에라도 그 옆으로 방해물(차량)이 있으면 안되는데
자꾸 그곳에 주차를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라인에 걸쳐서 주차하는 것은 아니지만 라인에 딱 붙여서 주차를 해서 장애인분들 승하차시 불편해하시더라구요.
이 분의 주차된 차량을 출퇴근하며 이틀에 한번꼴로 찍어뒀는데 혹시 이것을 가지고 신고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내라는 점에서 해당 주차로 인하여 장애인 주차공간의 이용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