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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 정차한 고속버스에 두고 내린 짐이 사라진다면, 그 책임이 버스기사에게는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음 당해 사안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있습니다.즉 발발이님께서는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버스회사는 이에 따라 발발이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드릴 책임이 존재하게 됩니다.하지만 한편으로 스스로 소지품을 관리해야할 책임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따라서, 정차시간이 길었는지, 소지품 주의를 기사님께서 안내하였는지, 차내 cctv가 있어 범인을 특정가능한지,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여야만 책임을 일정부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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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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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취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1. 만약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경우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 혹은 유선이나 우편으로 신고하신 경우에는우편을 통한 취하(진정취하서를) 국가인권회 주소로 송달하거나, 1331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혹은 만약 조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조사관 배정과 관련된 사안이 문자 등으로 안내되었을텐데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제출한 자료는 반납을 요청하거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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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원에 어떻게 제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레오파드님의 행위는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이 예정된 상황입니다.따라서 곧 공판이 발생할 예정이므로, 그 기일이 우편으로 날아올 예정이며(구속이 안되신 경우),그 기일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법정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국선을 선임하는 것은 레오파드님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며, 아마 구속영장 또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필요적 국선변호인은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레오파드님께서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마 법원에서 공소장부본이 송달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하고 있으므로 안내된 절차에 따라 따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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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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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게 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진행되게 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단 예외적으로, 상속인 즉 질문자께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 생각건대,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속이란 사망으로 개시되기 때문이며 사망 후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는 있어도 그 전의 행위를 그와 같이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을 반환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은 제406조에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 경우 피상속인의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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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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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화전에 음식물 및 잡동사니 넣을 경우 불법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소화전 등은 소방활동에 사용되는 중요한 시설로 이의 효용을 해쳤을 경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효용을 해쳤다는 것이 원래 사용목적을 불가능하게 해야되는데 단순히 음식물을 보관했다는 것으로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며, 음식물 보관 등을 통해 장비에 손상이 가서 사용하지 못할정도는 되어야 효용을 해쳤다 볼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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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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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으로 국내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속지주의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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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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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한 형사처분 중 하나로 지울 수 없는 전과기록을 남깁니다.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수형인명부 명표에 남는 내용은 기간이 지나면 말소되나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경력자료는 당사자가 사망을 해야만 삭제됩니다.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받는 경우 과태료는 행정벌이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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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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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으로 봉사활동 처분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에 다음과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실습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질문자께서 범죄경력조회를 유관기관에 신청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받아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실습기관에서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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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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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주는것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쿨한랍스타49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꼽을 주는 행위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며 처벌은 가해 학생의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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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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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담벼락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담벼락이 무너져 차가 파손되었다면 주차를 한 사람 본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담벼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주와 집주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민법에 따르면,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차주는 담벼락 옆 등에 주차할 경우 주위환경을 살펴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하며 집주인은 시설이 노후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주와 집주인 서로 협의하여 배상을 결정합니다만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차주와 집주인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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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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