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말하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인분과 이야기를 하다 이런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란 용어를 듣게 되었는데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인 것이고 - 속인주의는 국민인가 아니냐를 법에 적용 기준으로, - 속지주의는 해당 영토 내에서의 일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 참고로 한국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일부 범죄에 속인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속인주의란,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속지주의란,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속인주의란,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속지주의란,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 속인주의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으로 국내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속지주의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 -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 -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 각 국가별로 다른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 이때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 가운데 - 가장 일반적인 것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입니다. - 속인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자의 국적에 따라서 -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속지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지, - 즉 행위한 장소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국가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관한 원칙들이 약간씩 다를수 있고 -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국가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속인주의란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속지주의란 범죄인의 국적(내국인 또는 외국인)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