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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해줬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바다사자님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기죄는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거짓을 작성하여 계속하여 비방한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역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도 별건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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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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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다가 세금미납하면 해외여행 불가..?
국세징수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구게를 체남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보이므로, 세금미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출국금지되어 해외여행이 불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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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계약 연장시 계약서 및 확정일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혹시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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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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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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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t환불에 대해 소보원에 연락 후 환불을 기다리던 중 헬스장 폐업이 되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
계약서 전체를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트레이너와 두루미님과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맞다면트레이너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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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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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입신고는 본인이 당해 주소지 주소로 전입을 했다는 것이고확정일자는 전입을하고 이사를 했으니 그것을 확정해달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즉 대항력은 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 까지 받아야 생기는 것이므로3가지 행위를 다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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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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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결혼업체 등 동의 안받고 뿌리는거 처벌 가능한가요?
주어진 사실관계로만 답변드리면,전화번호만을 공개하는 경우는 별도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가 되기 위해선개인정보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하는데 타인이 그런 지위에 있는 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약 그 타인이 들소님이 가입한 사이트의 운영자라면 가능합니다.다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받게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게되었으므로이를 이유로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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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오피스텔을 파티룸으로 꾸며 임대업을 해도 불법 아닌가요?
공간대여업을 운영하실 예정인 걸로 보입니다.공간대여업을 운영하실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오피스텔은 숙박업 운영은 불가하므로, 파티룸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공간대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별도의 지자체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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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은 중소/중견기업 인가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아닙니다.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히시키는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중기부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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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묵시정갱신 되었는데 3개월뒤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따라서 해지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라면 언제든지 퇴실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집주인이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정이자 연 5%를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3월 26일 이후 퇴실하시면 되고 이미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밝혔으므로월세 인상분이나 보증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조건에 기속됩니다. 당해기간동안에는그리고, 보일러 부품의 경우에는 보일러의 장기적인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수리비 역시 청구할 수있습니다.통상적으로 보일러의 수리는 가치의 상승이라 유익비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 경우 수리비 또한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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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작성 가능한 자격인들은 누구인가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우체국장이 당해 서류가 송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내용증명은 권리의무나 일정한 사실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최근 2020년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법무사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이 점이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161405?serial=161405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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