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더불어서 확정일자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계약서까지 했는데 조금 복잡하다 싶다가도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 싶더라고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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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본인이 당해 주소지 주소로 전입을 했다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전입을하고 이사를 했으니 그것을 확정해달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즉 대항력은 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 까지 받아야 생기는 것이므로
3가지 행위를 다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의 주소지 변경을 위한 것이자 대항력을 얻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이고,
확정일자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