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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임금체불되어 사장한테 직접 형사고소한다거나 형사고소후 합의하라고 문자 보내면 협박죄 성립 되나요?
협박죄는 통상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중하게 임금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임금 지급을독촉하기 위한 목적에서 문자를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정도로만 문자를 보내신다면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정 불안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고 사장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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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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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
말씀하신것과 같이 캠퍼스내 도로를 단지내도로로 볼지 안볼지는 시설물에 따라 달랐습니다.판례는 통상적으로 요금을 거두고 있고 차단기를 설치한 캠퍼스 내 도로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외 구역이라 보나차단기가 없고 교통의 통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공개된 장소라고 하며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차단기가 없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므로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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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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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하지만 말씀하신 사안과 같은 경우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권리와 의무는 그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위반을 하는 경우 그 가치가 1억에 상응하여야만그러한 서약서가 효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가령 회사의 극비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억이라는 문구는 가능하지만단순히 약속을 안지키면 1억을 준다. 술을 마시면 1억을 준다와 같은 서약서는제가 생각하기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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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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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관련 가처분 기각은 무슨의미 인가요?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맘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하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mbk측에서는 고려아연이 위 조항을 위배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지 않다고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즉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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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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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방법이 없나요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청구되었다면 이의제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신다음억울함을 다투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내시면 벌금형을 없던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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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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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관련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12. 2. 29.>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 2. 2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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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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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 도례는 법에서 무슨 범죄를 말하는 건가요?
가까운 친족 사이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공갈/횡령/배임/장물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말합니다.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우면 형 자체를 면제하고 멀면 친고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친족은 직계혈족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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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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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자도 투표할 권리자 주어지나요?
재외선거 일문일답(개정 공직선거법(2020. 1. 14. 시행) 적용/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1.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18세(2020.4.15.기준) 이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됩니다. 2.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미국 시민권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법이 허용하는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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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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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판례의 기준을 따라 재물을 걸면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 도박의 경우에는 오락으로 볼 수 있으나, 소액인지 도박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재산정도, 도박을 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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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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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중에 심신미약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건가요?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심신장애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라면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합니다.통상적으로, 신경쇠약, 알콜중독, 자폐, 지적장애 등을 말하며 의학적인 판단이 있다하더라도법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무슨말이냐면, 심신장애는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증거에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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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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