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
PM과 관련하여 캠퍼스 중앙에 있는 도로(출입구와 거리가 먼)에서 경찰에 의해 헬맷 범칙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현재, 캠퍼스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캠퍼스 내 도로는 단지내도로로 인정되고, 단지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문이 들어 캠퍼스 중앙에 있는 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다만 대학 각 출입문에는 차단기가 없는 상황이며, 불특정 다수도 차량으로 출입은 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은 공공도로에 적용되는 만큼 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사유지 내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가 단지 내 도로로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만 캠퍼스 내 도로가 불특정 다수가 차량으로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단지 내 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이나 질서 유지와 관련된 상황에서 경찰의 판단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더욱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캠퍼스내 도로를 단지내도로로 볼지 안볼지는 시설물에 따라 달랐습니다.
판례는 통상적으로 요금을 거두고 있고 차단기를 설치한 캠퍼스 내 도로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외 구역이라 보나
차단기가 없고 교통의 통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며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기가 없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므로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