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개정된 이후로 사유지에 적용 가능한데 그럼 대학 내에서 차도 갓길을 이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개정된 이후로 사유지에 적용 가능한데 그럼 대학 내에서 차도 갓길을 이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킥보드 회전교차와 신호가 없는 경우에 좌회전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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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된 이후로 사유지에 적용 가능한데 그럼 대학 내에서 차도 갓길을 이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킥보드 회전교차와 신호가 없는 경우에 좌회전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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