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캠퍼스 내 킥보드 이용 시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상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이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캠퍼스는 출입이 통제되는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무면허 또는 헬멧 미착용 주행 시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은 필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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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책임이 대학에 있어 경찰의 단속범위 밖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