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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열정넘치는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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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학교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저희 대학교에는 차단기가 밤 12시 이전까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단기가 실제 학교 부지보다 조금 안쪽에 있습니다. 이럴때 도로교통법 상 학교의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가능한가요? 학교 정문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걸려 벌금을 냈는데 엄연히 학교 내부였지만 차단기 밖 부분이라 정확히 따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7. 16.>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오늘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대학교 내 도로도 교통안전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아파트 내 도로나 대학 내 도로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밖에 있는 부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즉 차단기와 차단기 사이에 관리되는 부분만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부분으로 보입니다.

    ① 비록 위 아파트단지는 출입구 1곳 외에는 경계 부분에 옹벽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 쪽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위 출입구에는 경비초소가 없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없으며, 경비원들도 출입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 ③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이 아님에도 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하여 401동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둔 채 낚시를 다녀왔고, 인근 초등학교 일부 교사들도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음에도, 차량 진출입과 주차 등에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아파트는 10개 동 846세대가 거주하는 비교적 넓은 아파트단지이나, 경비원 6명, 청소원 4명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주차관리인 등은 없으며,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 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