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일문일답(개정 공직선거법(2020. 1. 14. 시행) 적용/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1.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18세(2020.4.15.기준) 이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됩니다.
2.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미국 시민권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법이 허용하는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