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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자도 투표할 권리자 주어지나요?

저희 자녀들은 모두 한국-미국 이중 국적자들인데

이런 이중 국적자들도 성인이 된다면

한국에서 치뤄지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외선거 일문일답(개정 공직선거법(2020. 1. 14. 시행) 적용/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1.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18세(2020.4.15.기준) 이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됩니다.  

    2.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미국 시민권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법이 허용하는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 불이행서약을 한 경우 투표를 행사할 수 있고 해외투표소에서든 국내에서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