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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 도례는 법에서 무슨 범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용어에는 친족상 도례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 법률적 용어인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용어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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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이니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까운 친족 사이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공갈/횡령/배임/장물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말합니다.

    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우면 형 자체를 면제하고 멀면 친고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친족은 직계혈족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란 재산범죄(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있어서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정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이기는 하나 오늘날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