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방법이 없나요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낮추거나 무혐의로 처분을 원하면 절차 및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악울한 상황입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작성하게 되네요 ㅜ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벌금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원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무혐의 처분을 원하신다면 각종 증거와 변론을 준비하여 재심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청구되었다면 이의제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신다음
억울함을 다투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내시면 벌금형을 없던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낮추는 것과 무죄판결을 원하는 것은 정반대의 진행방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야 유의미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라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다투어 보아야 하고 판결로 받은 경우라면 항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