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합의할 때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나요?

2020. 09. 13. 02:57

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지만 처벌이 작을 것 같아서 합의 생각 중인데 고소를 해야할까요? 고소를 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처벌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이며,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기간과 처벌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2020. 09.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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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부분이나, 상대방을 처벌받게 해달라는 절차로, 수사 내지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 수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이해 후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그래도 검찰처분까지 몇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위나 그 심각성이 어떠한지 몰라 처벌의 경중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성이라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3.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내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2020. 09. 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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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배경 사실 및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어떠한 시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의사가 일방에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시되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2020. 09.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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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여부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저여부, 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처벌과 합의금은 피해정도, 상대방의 전과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0. 09.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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