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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중개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뭔가요?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7조(보수, 영수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5. 25.>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예규 제15조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및 실비)① 규칙 제17조 제1항의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② 중개업자는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매수신청대리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실비(확인·설명을 위한 등기부 열람 비용 등)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③ 규칙 제17조 제3항의 수수료 영수증은 별지 제10호 양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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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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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판매실적을 실명과 함께 공개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임금의 지급, 보험의 가입, 세금 처리 등을 범위를 이유로 수집하게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공개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는한 회사 홈페이지에 실명을 위와같은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다소 존재합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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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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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만원의 민사소송 패소 비용 문의
말씀하신것과 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상한금액이고, 상대방측에서 그 보다 낮은비용으로 변호사님은 선임하셨다면,그 금액으로 책정됩니다.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청구하여 직권으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라별도의 합의는 힘들것으로 보이며, 소송비용산정신청을 상대방에서 할 경우이의제기나 감액산정 신청을 재판부에 한번 말해볼 수는 있습니다(서면으로).다만 조정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양당사자간의 의사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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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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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나요?
질문자님께서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30세 이상이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 거주하시면서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하시면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부24에서 세대분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또한, 세대분리가 되는날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써 요건을 갖추는 것이므로,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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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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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멘홀로 하수, 오수, 우수 유입
구청에는 민원제기를 하시고 책임은 케이티에게 물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례 판례를 유추하면 kt통신맨홀의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kt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통신배관 맨홀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발생한 누수사건과 관련하여피해당사자가 당진시, kt, 매레엔서해에너지(근처 배관시설 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청구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기사를 하나 첨부드립니다.A씨는 법원에 (주)KT와 (주)미래엔서해에너지, 당진시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나섰다.미래엔서해에너지는 도급사인 다림건설(주)로 하여금 2017년 11월 7일부터 그 해 12월 28일까지 송악읍 기지시리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다.지난 5월 법원 판결에 따르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름 16mm 상수도관이 공사로 파손됐으며 1m 수평으로 떨어진 50mm 통신배관은 파손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당시 인근 KT 통신맨홀들을 일일이 확인해보니 해당 사건의 맨홀을 제외하고 모두 물이 가득찬 상태였다. 맨홀에 고여 있는 물을 양수기를 통해 처리한 이후, 누수현상이 사라졌고 2018년 5월 파손된 상수도관까지 수리를 마무리했다.법원은 KT가 시청 인허가나 토지 소유주 동의없이 일대에 맨홀을 설치해 사용해 왔다며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차임해 상당액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무단설치에 따른 피해 감정가 974만원을 '22년 8월 25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름 80cm KT 통신맨홀을 철거하고 이에 대해서도 '22년 8월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하지만 상수도관의 파열로 누수된 다량의 물이 이 사건 맨홀로 유입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맨홀을 통해 건물로 유입된 것은 해당 맨홀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며 피고 측인 당진시와 미래엔서해에너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확정했다.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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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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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당해 거래의 경우에는 이미 매수자(기업)이 있는 경우이므로,굳이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거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기업과 거래를 해야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해줄 법무사님과토지대금과 관련하여 세금처리를 해주실 세무사님을 찾아 계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마 연계되어 같이 일을 처리해주는 사무실이 있을테니몇몇 사무실에 비교견적을 받고 일을 처리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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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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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가능여부 문의(법인인 경우 방법문의)
전자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소에 찾아가 사용자등록을 먼저 해야만전자로 공탁이 가능합니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사용자등록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가까운 공탁서에 제출후 접근번호를 받아서 가입가능합니다.사용자 등록번호 발급->전자공탁사이트에서 사용자등록->전자공탁 사이트에서 법인등록을 하면 됩니다.또한, 사용자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선 법인사용자등록자친성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등에 사용자 전자공탁 사용자등록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절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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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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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왜 큰회사는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노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조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 대기업의 경우는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책임이 분산되서 그 설립이 자유로우나,근로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사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으므로노조설립이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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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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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3개월 끊고 이제 4일 갔는데 환불 되지않나요?
학원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 인경우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학습자가 본인의의사로 수강을포기한 날교습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따라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신고하신다고 말씀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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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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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질문드립니다 혼자가능한가요
아파트 명의변경은 이유가 필요합니다.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아파트 명의 변경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부부간에도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면수증자 혼자서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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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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