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나요? 만 30세 미만이고 1년동안 꾸준한 소득 없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세대분리가 된다면 청년주택 청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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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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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30세 이상이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 거주하시면서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하시면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부24에서 세대분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또한, 세대분리가 되는날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써 요건을 갖추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