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만30세 미만으로 취업해서 회사 기숙사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니 등본상의 단독세대주로 기재가 됐어요
전입신고 만으로 세대분리가 된것인지?
아니면 따로 세대분리 신청을 다시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구매예정이라 세대분리가 중요합니다 .
내용을 찾아보니 설명들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우선 물리적으로 전입신고를 달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세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등의 조건이 붙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물리적 전입분리와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세대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부모님 집에서 본인만 다른 주소로 이동하면 주민등록상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구성되어 본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세대분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따로 세대분리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만 30세 미만이어도 취업 + 독립거주면 인정이 됩니다
아파트 구매·생애최초 기준에 영향 없습니다
1명 평가만30세 미만으로 취업해서 회사 기숙사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니 등본상의 단독세대주로 기재가 됐어요
전입신고 만으로 세대분리가 된것인지?
아니면 따로 세대분리 신청을 다시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구매예정이라 세대분리가 중요합니다 .
내용을 찾아보니 설명들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알려주세요
==> 현재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분리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대주 편성도 자동적으로 되지만 사무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에게 세대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사로 전입한 후 단독세대주로 등재되었다면 세대분리 완료입니다.
별도의 세대분리신청은 필요없고 등본상 단독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대출기준은 충족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조건에도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만30세이상 2. 기혼 3.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 입증 (중위소득 40%이상)
그리고 만약 질문처럼 만30세 미혼인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하고 단독세대로써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써 정부24시를 통해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독립소득증명근거로써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 기숙사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된다면 세대분리가 된 것이며, 만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 있다면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