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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투명성을 위한 관련 법률은 어떤게 있나요?
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이 가장 대표적인 투명성과 관련된 법입니다.전자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후자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그 외 반부패경영과 관련하여서는 iso37001과 같은 반부패경영시스템의 국제인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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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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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척해서 질문을 하고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도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사칭을 통해 획득한 녹취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민사에서는 거의 인정되는 편이고,형사의 경우에도 침익자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편입니다.따라서,사칭해서 녹취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죄가 형성될지(예를 들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체적인 질의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녹취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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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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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11. 24.>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2. 10.>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에 따르면76) 세탁소의 경우에는 세탁시설(용적 2세 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 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해당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경우) 또는 0.1세제곱미터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미만으로 발생되거나 그 외 폐수배출시설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반면 세차장의 경우에는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1. 12. 10.>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을 충족해야 합니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 차 또는 세척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 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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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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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치소에서 등기를 보냈는데요...
주택거주인의 동의 하에 당해 임차건물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침입죄의 요건을 구성하지는 아니합니다.더하여 세입자의 요청일뿐 반드시 들어줄 필요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호의관계만 존재하므로,세입자의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는 질의자님의 의사에 달린 문제일뿐 아무런 법적인 부담을 지지는 않습니다.또한 단순히 책을 보내달라는 부탁 외에, 사진 전송은 다소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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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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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자리를 가로 막았을때 벌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위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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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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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되나요?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신설 2013. 8. 13.>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자연인인 임차인에 국한되고 법인 임차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나 2013년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그 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나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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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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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4.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5. 거래강제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다. 그 밖의 거래강제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8. 사업활동 방해라.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 또는 거래강제행위로 의율될 수 있으며, 보충적으로 사업활동 방해행위 역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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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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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시 밤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적발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입니다.과태료는 cctv로 적발되는 것이고,범칙금은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부과합니다.따라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범칙금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실질적인 차이는 과태료는 금전적 처벌만 하나, 범칙금은 금전적 처벌+벌점까지 부여되는 것이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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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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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바닥에 음료수를 쏟고 안치우면 과태료 인가요?
우리나라는 해외와 다르게 지하철 탑승시 음료수 반입금지와 같은 규정이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별도의 과태료와 같은 범칙금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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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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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주식이 미국에 상장되어있는데요.
쿠팡은 주식회사이므로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투자사가 이익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통상적으로 회사의 수익으로 남게되며, 1년 장사를 잘해서 수익이 남는다면 배당을 통하여주주(투자사, 일반주주 등)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사가 투자로 인한 이득을 얻습니다.더하여, 투자사같은 경우는 상환우선주일 확률이 높으므로 주가가 충분히 오른다면 쿠팡에게자사의 주식을 되팔아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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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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