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예정인 시행규칙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려면 공포전에 하는건가요?
공포가 되어버리기 전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아님 공포되기 전엔 아무것도 아니니 공포 후에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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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행정법원은 시행규칙의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행정처분된 구체적인 사례가 없을 뿐더러 해당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행정처분성 적용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가 되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침익적 처분 없이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공포전의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어려워보이고, 하더라도 공포후에 가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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