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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노란하이에나

어쩌면노란하이에나

판결기일에 참석 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판결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며칠 후 판결문을 알게될 텐데 이때 상대방은 참석을 할 경우 먼저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저는 며칠 후에 확인이 가능하니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이 조금이라도 상대측보다 늦어지면 효력을 잃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이 하루이틀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선고기일에 불참한다는 것만으로 기재하는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