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어쩌면노란하이에나

어쩌면노란하이에나

민사소송 판결하는 기일에 참석을 하는 것이 좋나요?

직접 출석 안 하면 일주일 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참석을 안 하고 상대방측이 참석한 뒤 가집행을 먼저 하면 저는 일주일 뒤 확인 후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하면 불리해 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출석하시면 바로 판결결과를 확인하실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1~2일 후에는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참석하여 판결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단순히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