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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이혼 선고는 끝난건지요?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은 제2심 소송이 나온 것이라 아직 법률심인 대법원 3심이 남아있습니다.따라서, 최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번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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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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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대여 관련 저작권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으음..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안될것 같습니다.저작권법에는 대명제로 권리소진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팔았다면,그 다음 구매자가 당해 저작물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관여못하는 원칙을 말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의 사용방식즉 중고로 거래하든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저작권법의 기본 법리를 고려해보면 구단 유니폼을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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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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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모든 회사가 정관을 작성하나요?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5. 본점의 소재지6. 정관의 작성년월일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3. 자본금의 액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 <1984. 4. 10.>② 삭제 <2011. 4. 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관은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재사항은 위와같습니다.자세한 사안은 상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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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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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과 설립 중의 사단법인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반 별도의 법인으로 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 케이스는 교회, 종중입니다.설립 중인 사단법인은 민법상 법인 설립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실제로 서류등을 준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따라서 실질적인 형태 즉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상가번영회 같은 단체들은 비법인 사단입니다.생각해보면, 비법인 사단은 처음부터 설립등기등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밟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이고 설립중인 사단법인은 실제로 설립에 따른 등기절차를 밟는 중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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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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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네 말씀하신것처럼 일정부분 위계질서가 존재합니다.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이런 식으로 위계질서가 있다고 보시면 되며,부령이 총리령과 충돌할 경우 총리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부령의 경우에는 행정규칙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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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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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관련하여 질문해봅니다 너무궁금해요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국내에 있는 한국인이 온라인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된 경우라 하더라도,한국에 있는 이상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으며 별도로 송환되지 아니합니다.번외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에서 처벌후 강제추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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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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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침입에는 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변경이 있었습니다.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ㆍ관념화되며,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절차에 따라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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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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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심판대상조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이해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심판대상조항이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을 말합니다.즉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 존재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특정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당해 법 또는 당해 조항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됩니다.이때 헌재의 판단을 받는 조항을 심팬대항조항이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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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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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들은 어떤법규를 위반한것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도로교법제156조 제1호의 20만원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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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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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로봐야하나요?
법상 전기자전거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따라서 출력과 속력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와 자전거로 구별되며 우리법은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분류하며, 기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미만의 경우라면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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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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