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음..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안될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에는 대명제로 권리소진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팔았다면,
그 다음 구매자가 당해 저작물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관여못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의 사용방식
즉 중고로 거래하든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기본 법리를 고려해보면 구단 유니폼을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는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