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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딱따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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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대여 관련 저작권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프로야구 유니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없으면 사업자등록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고 지속적으로 하는것이 전혀아닙니다

평귣 1달에 1번꼴로 10,000정도 판매되는데 프로야구 구단 유니폼 대여시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으음..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안될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에는 대명제로 권리소진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팔았다면,

    그 다음 구매자가 당해 저작물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관여못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의 사용방식

    즉 중고로 거래하든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기본 법리를 고려해보면 구단 유니폼을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는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