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환관련하여 질문해봅니다 너무궁금해요
한국에서 만18세미만인한국인이온라인상에서 외국인들이나 외국불법사이트들상대로 범죄들을 저질렀을경우에도 여러해외나라들로 송환들이이루어져서처벌들이루어질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국내에 있는 한국인이 온라인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이상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으며 별도로 송환되지 아니합니다.
번외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에서 처벌후 강제추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