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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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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송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미성년자라해도 송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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