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8세미만때 저지른 국내외범죄들도 (한국에서 외국인상대로 )미국같은나라들로 송환되서 처벌받을수있나요??

만18세미만때 저지른 국내외범죄들도 (한국에서 외국인상대로 )미국같은나라들로 송환되서 처벌받을수있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송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미성년자라해도 송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