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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앞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말씀하신 장소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동현관의 패스워드가 있고 cctv가 촬영하는 위치가 가족 및 일부 방문객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cctv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면, 위에서 정한 규정을 전부 지켜서 cctv를 설치하야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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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에 관한 질문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실업급여 신청기간 대리신청 1회만으로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까지 케이스를 보면 대리신청의 경우 형사처벌을 한 경우는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조사관님에게 보인다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전에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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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벌점은 시간지날시 사라지나요?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그 외의 자세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정지 기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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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롤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봐주세요
통신매체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된 정보가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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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겸직금지 의무가 있으나,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열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법상으로는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근무하시는 학교의 내규에 겸직이 허용되어 있는지 금지되어있는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겸직금지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학교 내규에 의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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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보존등기 비용 질문드려요
아파트는 대지권과 건물권으로 권리가 크게 나눠집니다.대지권은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이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대지권을 함께 취득합니다.즉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지권은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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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란게 정확히 무엇이 길래 뉴스 속보로 뜰까요
간호법은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문화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법안에 담았으나,현재로선 타 직역간의 갈등(의료기가, 간호조무사 등)으로 그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의료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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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여러가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선출이 되나요?
국회법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6. 10.>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3. 정무위원회 24명 4. 기획재정위원회 26명 5. 교육위원회 16명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7. 외교통일위원회 21명 8. 국방위원회 17명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명 13. 보건복지위원회 24명 14. 환경노동위원회 16명 15. 국토교통위원회 30명 16. 정보위원회 12명 17. 여성가족위원회 17명상임위 위원은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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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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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등 국가 업무를 하는 공무업무를 하는 것과 겸직 할 수 있나요?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익 목적의 명예직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국회의원은 총리, 부총리, 각부장관을 겸직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장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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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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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직구 금지 되는건가요? 아닌가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고, 위해성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대로 직구해서 쓰셔도 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정부 방침은 다시 관련 입법의 추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며, 직구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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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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