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으으응 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장난끼가 많아서 느끼지 말라고 채팅을 쳤더니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더군요 절대로 저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적 목적성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장난칠 생각으로 채팅을 친 겁니다 성립이 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