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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관수리262
초록관수리262

상대방이 롤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봐주세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으으응 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장난끼가 많아서 느끼지 말라고 채팅을 쳤더니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더군요 절대로 저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적 목적성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장난칠 생각으로 채팅을 친 겁니다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통신매체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된 정보가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