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설계사무소 자료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오래전에 완료되었던 자료요청시,
설계자료 보존기간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데이터 복구가 어려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거 건축사법에는
제30조 (보고ㆍ검사등<개정 1982.4.3>)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31., 199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③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82. 4. 3., 1996. 12. 30.>
와 같은 규정이 있었으나, 2000년 1월 28일 도서의 보관기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되는 문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보존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