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존기간 만료로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처리를 할 때
정보 공개 청구시에는 존재 하였으나 만료가 가까운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답변 기한 도래 전에 파기 하고 부존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청구일 기준으로 보존기간 이라면 공개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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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을 할 당시에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시에 자료가 부존재한다면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일 기준이라기보다는 해당 청구를 유관기관에서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접수 시점에 존재하면 부존재처리하는 경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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