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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보존기간 만료로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처리를 할 때

정보 공개 청구시에는 존재 하였으나 만료가 가까운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답변 기한 도래 전에 파기 하고 부존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청구일 기준으로 보존기간 이라면 공개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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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을 할 당시에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시에 자료가 부존재한다면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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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일 기준이라기보다는 해당 청구를 유관기관에서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접수 시점에 존재하면 부존재처리하는 경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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