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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분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디자인권이 발생하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 경우 독점 범위는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및 사용행위 외에 실시권 허여, 질권 설정, 권리의 양도 또는 권리의 포기 등의 수익, 처분 행위를 포함합니다.따라서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경우,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어 그 무단 실시자에게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디자인권이 등록된 제품이라면 당해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통해 당해 디자인권을 무효화하거나, 본인이 파는 제품이 당해 디자인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위 행위의 승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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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의 페이퍼백을 리폼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닌가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해당 상품 판매행위는 당해 명품의 브랜드 로고를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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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허가의 의미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이게 있는 법률인가요?
허가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로서 이 때 금지되는 행위는 원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이나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금지된 것입니다.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 금지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하는 기속을 받게 됩니다. 이 점에서 강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특별히 처분청에서 재령권을 부여하거나, 법령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재량권이 인정됩니다.[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2]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4두6161)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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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관련하여 '인적분할'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상법상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을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인적분할입니다.즉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주주가 갑이 20% 을이 20% 병이 20% 정이 20% 무가 20%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A라는 회사가 B라는 신설하고 인적분할을 하면 그 주주의 구성비가 똑같이 갑이 20% 을이 20% 병이 20% 정이 20% 무가 20%가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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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갈 때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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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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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15조 2항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불법수집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의 문제이고, 형사사건의 증거능력 인정은 별론의 영역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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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실경우 처벌은?
대검찰청은 17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하였습니다.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한바, 현재로써는 입법불비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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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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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에는 일반 자동차도 포함되는 건가요?
일단 엠뷸런스라는 의미 자체가 구급차입니다만 만약 의도하신 질문이 반드시 밴이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신 것이라면,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구급차의 형태 등) ① 구급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② 구급차에는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 삭제 <2019. 8. 27.>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즉 위 기준에 맞는 차량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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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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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근무자 촬영녹화 불법인가요??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자동차 블랙박스의 경우 원래 목적은 교통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품목이므로, 별도의 촬영사실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으로 쓰시는 경우라면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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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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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훈격이 멀까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포상받고자 하는 훈종을 적시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단, 공적에 비해 포상 추천 훈격이 과도하게 상위일 경우에는, 일정부분 불이익이 있으니적절한 훈격을 선택하시는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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