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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그늘나비15
신랄한그늘나비15

교통 수사결과 통지서 이의신청시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말이 안되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수사결과 통지서도 지금 3개월정도 기다려서 받아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험사에 제출하는 사건사고 확인서들은

사용을 못하거나 이걸 다시 나올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송치이의신청의 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30일 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기간을 넘었다고 하여서 불송치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경찰에게 이의신청하겠다고 말하시면 아마 서류를 안내해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