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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를 썼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한번 공증을 받았다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만약 작성된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시려면, 민법상 사기강박을 당했다던가의 사정이 필요한데그러한 경우로는 보이지는 아니합니다.만약 그럼에도 주장해볼만한 사정으론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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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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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얼마나 정지가 되는건가요?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기한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 필요한 시간은 위에 볼드한 부분과 같습니다. 또한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동에 따라 면허 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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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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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좌서 몆살부터 태울수 있나요 9살조카이에요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여기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문상으로는 6세 이상의 경우에는 카시트 설치가 의무가 아니므로, 9세는 앞좌석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6세 미만의 유아에게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뒷좌석에 타도록 하세요.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에 탈 경우, 충돌 시 에어백이 부풀리는 힘에 목이 꺽이거나 어린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막아 질식할 수 있어요.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의 몸에 헐겁기 때문에 충돌 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앉은키가 작기 때문에 어깨와 골반을 지나야 하는 안전띠가 목과 복부를 지나게 되어 사고 시 장파열 등의 손상을 유발해 보호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따라서, 13세 미만이라면 뒷좌석에 앉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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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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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과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법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따라서, 당해 조문이 위헌선고가 난 후에 대체입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문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에 가까우므로, 현시점에서 교원이 정치단체를 결성한다하더라도 당해 조문으로결성 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 교원이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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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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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데 어떤 법으로 되는 건가요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아직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80개 품목과 관련하여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관세법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 6월 부터 바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제품 중 금지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있는 경우 소비자24에 알리고 해장 제품을 세관에서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는 연내 관련 법령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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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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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규정(환불 금액 받을 수 있는 날짜)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단순변심 환불이라 하더라도, 3영업일 내에 환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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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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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급여) 결정문이 채권자 두군데서 오면 어떻게 하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또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050 판결).제3채무자인 경우 압류가 경합한다면, 집행공탁을 통해 압류가능한금액과 채무자교부액으로 나누어서 압류가능한금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시고, 나머지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https://www.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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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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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도 주소 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농막의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 -> 도로명 주소 신청을 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물어보신 사항은 둘 다 맞습니다. 농지법상으로는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면 안되나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신고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세대주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관할 행정청의 사실조사권 및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을 갖춘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할 행정청은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위와 같은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요건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수원지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 항소).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즉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면 행정청은 전입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농지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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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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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출소후 전자 발찌 착용 대상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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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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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찰조사에서 유죄받고 항소해서 무죄잎증되면 보상받나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구속을 당하셔서 재판을 받으신 경우에는 형사보상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변호사가 없으신 경우라면, 형사사법포탈에 접속하셔서 검찰민원신청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https://www.ki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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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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