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

만약 검찰조사에서 유죄받고 항소해서 무죄잎증되면 보상받나요?

만약 고소를 당해서 검찰조사까지 받아서 뮤죄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하여서 무조판결로 확정되면 피해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피해보상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을 당하셔서 재판을 받으신 경우에는 형사보상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변호사가 없으신 경우라면, 형사사법포탈에 접속하셔서 검찰민원신청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kic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