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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압류당하면 뭐가 안 좋나요??
실사용계좌가 압류당하면 당연히 금융거래가 정지되지요예금인출도 불가능하고 신용등급도 하락가능하며금융거래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요즘은 대부분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위가불가능 합니다.
법률 /
금융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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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아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생명은 다 소중하며 살아있는 것이 남에게 폐를 주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습니다.형법은 행위를 평가할뿐 예방에 가벌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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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환불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청약철회는 7일까지 가능하며 7일에 해당한다하더라도 2항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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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 전문가 감정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전문가 감정을 하는 경우라면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경험상 프로그래밍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 검찰에 계류되어 있었는데2년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일단 검찰청에 한번 전화하셔서 언제쯤 나오는지 물어보시지요.그래도 계속 요청은 해야 빨라질듯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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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통화하는거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통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은은 불법입니다.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거나 다수간의 통화의 경우라면 반드시 본인도 그 대화에 참여하여야만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녹음을 하였다면 불법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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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시 상대 전화번호 모를경우
이름하고 주소만 알면 별도의 핸드폰 번호는 필요없습니다주소로 송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달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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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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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습니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직접생산확인제도는 또한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제품조달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로,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제품조달계약은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대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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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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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었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또는 탄핵이 불발될 시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내란죄는 대통령도 수사의 예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헌법및계엄법은 계엄령이 떨어졌다하더라도 국회의원의활동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어제 계엄령은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관련하여 군과 경이 움직였으므로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고발 및 고소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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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관련 질문입니다!! 채권과ㅜ의무
@라는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민호에게는 (삼각김밥소유권이전)청구권과(물품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는 (삼각김밥인도)의무와 (물품대금) 청구 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민호는 삼각 김밥이라는 물건의 (소유 )권을 취득하고,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통해 점유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편의점이든 민호든 둘 중 한쪽이 의무를 위반하면 대 급 지급 청구권 혹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됩니다.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손해 배상 채권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되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에 들어갈말이 뭔가요?ㅠㅠ 도저히 수특내용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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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다. 정보서비스업라. 금융 및 보험업마. 기타 전문서비스업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아. 사업지원 서비스업자. 사회복지 서비스업따라서 귀 사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교육의 예외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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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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