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관련 질문입니다!! 채권과ㅜ의무
고등학교 2학년인 민호는 의사 능력을 가졌지만 만19세가 되지 않아 (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앞의 사례처럼.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안에서의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민호가 편의점과 맺은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호에게는 ( @)청구권과(@)의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는 (@ )의무와 (@) 청구 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민호는 삼각 김밥이라는 물건의 (소유 )권을 취득하고,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통해 점유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편의점이든 민호든 둘 중 한쪽이 의무를 위반하면 대 급 지급 청구권 혹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으로 변경됩니다. (@)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 배상 채권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되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 이루어집니다.
@에 들어갈말이 뭔가요?ㅠㅠ 도저히 수특내용으로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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