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관련 질문입니다!! 채권과ㅜ의무
고등학교 2학년인 민호는 의사 능력을 가졌지만 만19세가 되지 않아 (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앞의 사례처럼.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안에서의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민호가 편의점과 맺은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호에게는 ( @)청구권과(@)의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는 (@ )의무와 (@) 청구 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민호는 삼각 김밥이라는 물건의 (소유 )권을 취득하고,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통해 점유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편의점이든 민호든 둘 중 한쪽이 의무를 위반하면 대 급 지급 청구권 혹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으로 변경됩니다. (@)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 배상 채권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되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 이루어집니다.
@에 들어갈말이 뭔가요?ㅠㅠ 도저히 수특내용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민호에게는 (삼각김밥소유권이전)청구권과(물품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는 (삼각김밥인도)의무와 (물품대금) 청구 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민호는 삼각 김밥이라는 물건의 (소유 )권을 취득하고,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통해 점유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편의점이든 민호든 둘 중 한쪽이 의무를 위반하면 대 급 지급 청구권 혹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됩니다.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 배상 채권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되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에 들어갈말이 뭔가요?ㅠㅠ 도저히 수특내용으로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