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공부상 서류 인정 기준에 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공부상 서류는 판결문 과 등기부등본으로 알고있는데,
상속을 위한 유언 공정증서도 공부상 서류에 포함이 될까요?
만약 된다고 하면 관련 법 및 판결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부서류는 즉 관공서(공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부동산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환지예정증명원,체비지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을 위한 공정증서는 사인이 유언장을 공증인에게 가져가 사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이므로 공부상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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