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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두더지137

비상한두더지137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 시

유언장 작성이 우선인지

법적 최소 상속비율이 우선인지요

유언장 작성하였을때

변호사 공증 받아야

법적 증거가 되겠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유효한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상속비율인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최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인 다툼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