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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 절차와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 목록 작성과 서류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주민센터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을 확인후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마찬가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