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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1. 손실보상제도 개요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2. 청구자격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3. 보상기준재산상 손실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다면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다면 :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합니다.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신체상 손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급기준을 준용합니다.경미한 신체상 손실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에 한해 지급합니다.4. 청구기간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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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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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고용하여 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은 회사의 매출로 인식이 되나요?
네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그가 수행한 용역으로 창출한 수익은 회사의 매출로 인식됩니다.회사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대가 즉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차액 매출은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됩니다.즉 용역비는 비용이고 매출액에서 용역비를 차감한 것이 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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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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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관련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⑤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⑥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만 존재하며, 별도의 지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난다면 공사하는 측과 운전자 사이에 책임을 분담할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도 존재합니다.도로공사를 시행하던 건설회사가 공사구간 한쪽에서만 수신호를 보내 이를 보고 운행하던 차량이 사고를 냈다면 회사 측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4일 L손해보험사가 S건설과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건설과 김씨는 연대해 보험사에 1억2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편도 1차선 도로의 한쪽 차로를 통제해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가 반대차로로 가라는 신호수의 지시에 따르다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보험계약자도 서행과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L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박모 씨가 2006년 11월 전북 남원시 아영면 인풍리 S건설의 도로공사 구간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1억8천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S건설과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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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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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10년 경력 기준 궁금해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따라서, 공무원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도 본인이 기여금만 내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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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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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재발의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안이 재발의 되었다 하더라도 생략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입법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법안발의->상임위심사->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본회의 상정 및 표결->대통령 공포 또는 거부권의 절차를밟아야 하며, 상임위심사 및 법사위심사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국회 회기가 만료될때까지 법사위 심사를 통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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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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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말고 피해자 진술도 특신상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노1029 판결에 따르면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진술내용 조서 도는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담포할 정황이 있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진술서 및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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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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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관련 궁금해서 질문올입니다.
말씀하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고단에서 제정한 KOSHA GUIDE와 관련하여 공단에서는KOSHA Guide는 법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술적 권고 지침으로써, 법적 구속력(효력)은 없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는 적절하게 준수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회사는 최대한 책임을 다했고별도의 과실 및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자료로 쓰이긴 합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준수하는 것이 사건 발생시 유리하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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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방에 있는사건은 무조건 해당지검이 맡아서 해야 하나요?
각 도시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라 지정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해당 지방검찰청이 담당합니다.더하여, 현재 형사사건의 1차적 처리자는 더 이상 검찰이 아니라, 당해 지역의 경찰에게 있으므로타 지역에 신고하셔도 사건이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수사검사에 대해 기피 회피신청이 국내에는 없으므로 별도의 기피신청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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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저작권이 친구에게 있는걸까요? 사진을 내릴 수 없는건가요?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따라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진의 업로드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은 사회 일반의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촬영자가 이에 관한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려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무실에 찾아가서 내용증명을 의뢰해보시거나 위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삭제를 요청해보시지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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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기죄에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경가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사기죄는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에 기술되어 있으며 기술된 것과 같이 금액에 따라 형벌이 변동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경제범죄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의 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 경제범죄라 하기에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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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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