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재발의 되었다 하더라도 생략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입법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법안발의->상임위심사->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본회의 상정 및 표결->대통령 공포 또는 거부권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임위심사 및 법사위심사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국회 회기가 만료될때까지 법사위 심사를 통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