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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멘홀로 하수, 오수, 우수 유입
구청에는 민원제기를 하시고 책임은 케이티에게 물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례 판례를 유추하면 kt통신맨홀의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kt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통신배관 맨홀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발생한 누수사건과 관련하여피해당사자가 당진시, kt, 매레엔서해에너지(근처 배관시설 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청구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기사를 하나 첨부드립니다.A씨는 법원에 (주)KT와 (주)미래엔서해에너지, 당진시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나섰다.미래엔서해에너지는 도급사인 다림건설(주)로 하여금 2017년 11월 7일부터 그 해 12월 28일까지 송악읍 기지시리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다.지난 5월 법원 판결에 따르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름 16mm 상수도관이 공사로 파손됐으며 1m 수평으로 떨어진 50mm 통신배관은 파손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당시 인근 KT 통신맨홀들을 일일이 확인해보니 해당 사건의 맨홀을 제외하고 모두 물이 가득찬 상태였다. 맨홀에 고여 있는 물을 양수기를 통해 처리한 이후, 누수현상이 사라졌고 2018년 5월 파손된 상수도관까지 수리를 마무리했다.법원은 KT가 시청 인허가나 토지 소유주 동의없이 일대에 맨홀을 설치해 사용해 왔다며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차임해 상당액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무단설치에 따른 피해 감정가 974만원을 '22년 8월 25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름 80cm KT 통신맨홀을 철거하고 이에 대해서도 '22년 8월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하지만 상수도관의 파열로 누수된 다량의 물이 이 사건 맨홀로 유입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맨홀을 통해 건물로 유입된 것은 해당 맨홀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며 피고 측인 당진시와 미래엔서해에너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확정했다.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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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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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당해 거래의 경우에는 이미 매수자(기업)이 있는 경우이므로,굳이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거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기업과 거래를 해야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해줄 법무사님과토지대금과 관련하여 세금처리를 해주실 세무사님을 찾아 계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마 연계되어 같이 일을 처리해주는 사무실이 있을테니몇몇 사무실에 비교견적을 받고 일을 처리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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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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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가능여부 문의(법인인 경우 방법문의)
전자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소에 찾아가 사용자등록을 먼저 해야만전자로 공탁이 가능합니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사용자등록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가까운 공탁서에 제출후 접근번호를 받아서 가입가능합니다.사용자 등록번호 발급->전자공탁사이트에서 사용자등록->전자공탁 사이트에서 법인등록을 하면 됩니다.또한, 사용자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선 법인사용자등록자친성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등에 사용자 전자공탁 사용자등록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절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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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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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왜 큰회사는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노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조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 대기업의 경우는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책임이 분산되서 그 설립이 자유로우나,근로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사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으므로노조설립이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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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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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3개월 끊고 이제 4일 갔는데 환불 되지않나요?
학원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 인경우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학습자가 본인의의사로 수강을포기한 날교습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따라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신고하신다고 말씀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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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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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질문드립니다 혼자가능한가요
아파트 명의변경은 이유가 필요합니다.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아파트 명의 변경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부부간에도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면수증자 혼자서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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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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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투명성을 위한 관련 법률은 어떤게 있나요?
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이 가장 대표적인 투명성과 관련된 법입니다.전자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후자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그 외 반부패경영과 관련하여서는 iso37001과 같은 반부패경영시스템의 국제인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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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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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척해서 질문을 하고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도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사칭을 통해 획득한 녹취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민사에서는 거의 인정되는 편이고,형사의 경우에도 침익자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편입니다.따라서,사칭해서 녹취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죄가 형성될지(예를 들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체적인 질의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녹취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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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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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11. 24.>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2. 10.>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에 따르면76) 세탁소의 경우에는 세탁시설(용적 2세 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 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해당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경우) 또는 0.1세제곱미터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미만으로 발생되거나 그 외 폐수배출시설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반면 세차장의 경우에는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1. 12. 10.>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을 충족해야 합니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 차 또는 세척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 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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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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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치소에서 등기를 보냈는데요...
주택거주인의 동의 하에 당해 임차건물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침입죄의 요건을 구성하지는 아니합니다.더하여 세입자의 요청일뿐 반드시 들어줄 필요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호의관계만 존재하므로,세입자의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는 질의자님의 의사에 달린 문제일뿐 아무런 법적인 부담을 지지는 않습니다.또한 단순히 책을 보내달라는 부탁 외에, 사진 전송은 다소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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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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