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에서 카지노나 파칭코를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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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나 불경 등은 저작권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성격이나 불경 등은 저작권이 없습니다.하지만 출판사나 번역자가 원문을 번역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인용하신다면, 번역저작권이 만료된 번역본을 인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예를들어 성경의 경우 1961년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Korean Revised Version, KRV) - 2012년 저작권만료되었으므로 당해역본을 쓰시는건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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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영업방해로 고발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답변드리면,개인정보보호법 신고 및 영업방해 신고 둘다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학원에 방문상담만 진행한 것이였고, 학원 선택 여부는 전적으로 왕나비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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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후 가게가 폐업을 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등을 제기하여이용하지 않았지만 결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생각건대,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할인 이나 추가 적립등을 이유로과도한 선결제를 요구하고 잠적하는 경우라면 사기죄로도 의율될 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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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끝난 피의자들에 대해 국가는 보상을 해주나요?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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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로 인해 모텔 숙박중인데 숙박비 청구가능한가요?
모텔 숙박비 청구는 어려울듯 합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여도 집에 거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모텔거주는 리이늬님의 편의를 위해서 자발적인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위는 법리상의 문제고 이 날씨에 에어컨 없이 사는 것도 힘든 것은 사실인지라,수리가 늦어지는 만큼의 월세를 빼달라는 식의 거래를 시도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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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존재하며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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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사정이 있어 퇴사하고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수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대표이사가 당해 서류를 근거로 대출 및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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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가장 좋은것은 임차를 한 후 임차권등 등기하거나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집주인이 표제부 을구에 등기상 권리가 표시되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입신고+실거주+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줘서 만약에 집이 경매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통해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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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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