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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죠?

전세계약이 끝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주위사람들 얘기듣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안보았는데.. 사회생활을 덜 해서 그런지 아무것도 모른다는등.. 섭섭하다고 하네요. 좀 짜증납니다. 내용증명 외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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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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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외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존재하며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귀하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음 단계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귀하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재판 한도(3천만원) 이내라면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재산 처분을 막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동시에 집주인과의 대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