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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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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계좌이체 수수료를 너무 비싸게.
은향계좌 계좌이체 수수료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의 불법을 구성하는 벌칙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경쟁구조이므로 너무 수수료율이 비싸면 이자가 특별히 높다는 사정이 없는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율적으로 은행이 결정합니다.통장가입비는 예전에 폐지된 제도로, 신협 출자금 통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 가입비를 내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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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후 한달뒤에 보증금 준다는데 괜찮을까요?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이사는 가시되, 돈받으실때까진 현관 비밀번호가 키를 인계하지 마시고,전입신고도 그대로 일단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라는 것으로 대항력이 존재하는 것이기에,위 요건을 깨지 않고 일부 거주할 수는 있는 짐은 남겨두시거나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하시고 이사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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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서 몇 배 물어주는 것 법적으로 합당한건가요?
통상적으로 3배 5배 10배 손해배상과 관련된 논의는하도급법이라던가, 영업비밀탈취와 같은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것입니다.즉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법적 다툼을 통해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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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이 목요일인데요.
판사님이 대부분 1주일 전에 내라고 하시긴 합니다만,당일날 제출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주의를 받을 수 있을뿐 전날 제출 당일 제출도 왕왕 존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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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돌려 받았는데 민사로 되나요?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돈을 빌린거라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가령 예를들어 병원비로 쓰기 위해서라던가, 급하게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라던가인데사실은 아니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그 사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단순채무로 민사로 가야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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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금지 오피스텔에 옆집이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가 그렇게 존재한다면 양 당사자는 계약서에 귀속되어서의무와 권리를 보유하는 것입니다.즉 퇴거를 하거나, 퇴거시 특수청소용역비를 지급하거나,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식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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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이유없이 묻지마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계신데 묻지마폭행은 왜 생기는것인가요?
특별한 이유나 아무런 동기없이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사실상 이유가 없긴 합니다만..사회적인 분위기, 개인적인 질병 두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인일 수는있습니다.즉 경쟁적인 사회나 불평등 빈부격차 등의 문제로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조와, 개인적인 정신질환이나 피해망상등이 결합하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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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에서 무료로 히는 포스터가 있는데 그거 써도 되나요?
약관이나 저작권사용규칙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상업적 사용이 허가된 무료 포스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일반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되 상업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별도로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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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38살인데 이제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1.거주하실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은 재산을 반영하여 예산에 맞는 전월세를 또는 매입을 하시어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2.생활용품 및 전자제품을 구비해야합니다. 독립을 한다는 것은 퐁퐁 하나도 자신의 돈으로 구매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즉 커다란 백색가전뿐만 아니라 기본 생필품의 구매에도 꽤 많은 예산이 소모됩니다.3.고정생활비 지출이 발생하므로 고정지출/변동지출에 맞춰서 생활비를 책정하셔야 합니다.4.그외 회사와의 출퇴근거리, 근처에 운동을 할 수 있거나 자기 계발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도 체크하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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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① 「도로법」제108조에서 “도로”는 같은 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고속도로, 일반도로 등) 외에 「국토계획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로(즉, 「도로법」제2조 제2호를 준용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등 도로의 부속물)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인 쟁점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점, ②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과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휴게시설 등 도로의 부속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15244 판결)위 판례에 따르면 고소도로 휴게소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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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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