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목요일인데요.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목요일인데요. 제가 원고로 항소하여 먼저 준비서면을 냈고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으로 제가 또 준비서면을 내려고하는데 변론기일3일전에 내도 상관이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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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하루 전에 준비서면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기일에 임박해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변론기일 3일전에 내도 상관이 없으나, 3일전에 내면 판사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와서 해당 서면의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사님이 대부분 1주일 전에 내라고 하시긴 합니다만,
당일날 제출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를 받을 수 있을뿐 전날 제출 당일 제출도 왕왕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일이 임박하였으므로 가능하면 요점만 간략하게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 기일 3일 전에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그 내용을 읽고 반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하여 이번 기일은 속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