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장에서 몇 배 물어주는 것 법적으로 합당한건가요?
영업장에서 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지
몇배 가격을 물려줘야한다고 적혀 있는 경우
안내되어져있는 그대로 물어주는것이
합당한건가요??
아니면 그 가게 주인맘대로 적은거라
상관없어서 안물어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3배 5배 10배 손해배상과 관련된 논의는
하도급법이라던가, 영업비밀탈취와 같은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것입니다.
즉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법적 다툼을 통해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겠으며, 실제 손해를 준 만큼만 법적으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