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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루
기운찬하루

영업장에서 몇 배 물어주는 것 법적으로 합당한건가요?

영업장에서 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지

몇배 가격을 물려줘야한다고 적혀 있는 경우

안내되어져있는 그대로 물어주는것이

합당한건가요??

아니면 그 가게 주인맘대로 적은거라

상관없어서 안물어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상적으로 3배 5배 10배 손해배상과 관련된 논의는

    하도급법이라던가, 영업비밀탈취와 같은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것입니다.

    즉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법적 다툼을 통해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겠으며, 실제 손해를 준 만큼만 법적으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