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과세여부 질문입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 편의점을 하라고 권유를했어요
근데 이 권유가 근거가 전혀없는 권유였고
무턱대고 시작해서 바로 망했어요
그래서 공정위에 고발해서 본사한테 배상금? 정확한명칭은몰겠는데 여튼 이런성격으로다가 40,000,000원을 받기로했어요.
근데 본사에서 20프로를 띠고 준데요.
이런경우에도 기타소득이 맞는건가요
검색해보니까 기존에 지급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대해서만 과세한다는데 , 뭔소린지 잘은모르겠지만 실제로 손해본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배상금을 말하는거같아요.
만약 제가 실제로 40,000,000 손해봤고 배상금도 40,000,000받는다면 , 이건 비과세되는건가요??
제가 실제로 얼마를 손해봤는지 따져보고 , 이금액보다 배상금이 작으면 그냥 아무런 과세되지않고
이 금액보다 배상금이 크면 과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로 과세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