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해배상금 과세여부 질문입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 편의점을 하라고 권유를했어요
근데 이 권유가 근거가 전혀없는 권유였고
무턱대고 시작해서 바로 망했어요
그래서 공정위에 고발해서 본사한테 배상금? 정확한명칭은몰겠는데 여튼 이런성격으로다가 40,000,000원을 받기로했어요.
근데 본사에서 20프로를 띠고 준데요.
이런경우에도 기타소득이 맞는건가요
검색해보니까 기존에 지급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대해서만 과세한다는데 , 뭔소린지 잘은모르겠지만 실제로 손해본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배상금을 말하는거같아요.
만약 제가 실제로 40,000,000 손해봤고 배상금도 40,000,000받는다면 , 이건 비과세되는건가요??
제가 실제로 얼마를 손해봤는지 따져보고 , 이금액보다 배상금이 작으면 그냥 아무런 과세되지않고
이 금액보다 배상금이 크면 과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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