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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손해보상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의한 손해보상금은 아니구요

옆상가가 공사하다가 저희상가를 건드려가지고 서로합의해서 제가 영업손실보상금

성격으로 몇백받았는데요

인터넷검색해보니 부가세과세대상은

아니라는데요

1.기타소득?사업소득?궁금하구요

2.이것도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나요?

3.판결아니고 서로합의하에 주고받은것도 보상금 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수령 안해도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지급하자 지급액의 22%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